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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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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하는 이유가 노조 힘 빼기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은 요즘 노사정은 물론 국회와 청와대까지 주목하는 쟁점법안이다.

박 대통령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아닌 파견법을 선택한 정치적 의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그런 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파견을 통해 대체근로를 자유롭게 해서 기업이 노조에 대항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노조 무력화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노동계는 "최 전 부총리는 노동개혁을 추진한 정권 핵심 인물 중 하나"라며 "파견법을 통해 노조 힘 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뿌리산업 파견, 결국 대기업도 허용하나=26일 노사정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같은 6개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뿌리산업 파견 허용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을 금지한다"는 파견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주조·금형·용접 공정에서 파견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파견법 개정안은 뿌리산업 업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은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며 “만약 대기업이 편법을 이용해 활용하려 한다면 지도·감독을 통해 단속하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던 중 한 일간지가 이달 20일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인 지난해 여름 사석에서 “꼭 관철해야 하는 목표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임금구조를 성과급체계로 바꾸는 것이고 둘째는 강성노조가 있는 현실에서 파견을 통한 대체근로를 자유롭게 해서 기업이 노조에 대항력을 갖추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노동계는 "대기업 제조공정에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란 대기업을 뜻하는 것 아니겠냐”며 “파견 확대를 기업이 노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노조 무력화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파업시 대체근로에도 파견 활용하나=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8일 내놓은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는 이러한 논란을 확산시키는 매개가 되고 있다. 연구원이 보고서에서 파견법상 쟁의행위 사업장 근로자파견 금지 조항(제16조1항)을 비판하면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조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했고 파견법은 중단된 업무에 노동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대체근로를 운영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노동개혁 추가 의제로 대체근로 허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파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영계의 숙원”이라며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기에 늘 경계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체근로 사용제한 규제개선은 △업무성과 부진자 해고요건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파견업종 및 기간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가 2014년 12월 8개 경제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규제 기요틴' 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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