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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은행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현장점검금감원장 "도급 노동자도 적극 보호해야" … 이달 30일 시행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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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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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호조치 의무가 신설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수렴에 나섰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13일 오후 서울 성수동 우리은행 콜센터에서 고객응대직원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3월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이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해 △요청시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담당자를 교체하고 △감정노동에 대해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며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해 상시고충처리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법률 개정안들은 30일부터 시행된다.

진웅섭 원장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극소수 문제행동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 관련 법률 개정으로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가 의무화돼 금융권의 감정노동자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어 “일부 금융회사가 보호대상 직원의 많은 수가 도급업체 직원이고 수익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호조치 마련에 미온적일 수 있다”며 “법 시행에 맞춰 내부기준 정비, 상시고충처리기구 설치, 직원교육 등 실효성 있는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금융권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행령을 준비 중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고객응대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대신 형사고발하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률 취지에 맞게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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