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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 통과시켜야”“법 개정 어렵다면 행정해석 바로잡아야” … 수석·보좌관회의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논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법 개정이 여의치 않으면 행정해석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근기법 개정안 처리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또 타워크레인 사망사고와 관련해 설비 안전성 확보와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라는 투트랙을 뼈대로 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률 높은 나라일수록 장시간 노동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사회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사회”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차와 고속버스 대형교통사고 등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이 고용과 삶의 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고용률 70%를 넘는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이 1천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근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3월과 9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에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기국회에서) 근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그는 “근기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근기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고용노동부 주 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읽힌다. 18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를 앞두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그는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안전관리 책임 강화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보고와 토론도 이어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라며 “그간의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 위주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설비 안전성 확보와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다. 우선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해외수입 증가·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노후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검사 확대) △허위연식 등록·부실검사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원청 관리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관리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이같이 나선 데에는 최근 의정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명이 사망했고, 이에 앞서 5월에는 삼성중공업에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타워크레인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예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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